2018
DOI: 10.12934/jkpmhn.2018.27.4.380
|View full text |Cite
|
Sign up to set email alerts
|

Exploring Decision-Making Factors of Psychiatric Nurses in the Application of Seclusion and Restraint: Applying Focus Group Interviews

Help me understand this report

Search citation statements

Order By: Relevance

Paper Sections

Select...
1

Citation Types

0
0
0
4

Year Published

2020
2020
2024
2024

Publication Types

Select...
4

Relationship

0
4

Authors

Journals

citations
Cited by 4 publications
(4 citation statements)
references
References 25 publications
0
0
0
4
Order By: Relevance
“…간호사 경력 [19,20] [9,19,22], 수혈 관련 안 전사고 [19,22], 강박 ․ 억제대 관련 안전사고 [9,23], 격리치료 관 련 안전사고 [23], 욕설 ․ 폭력 ․ 공격 [9,23], 자해 ․ 자살시도 [9,22], 상해 ․ 낙상 ․ 욕창 [22], 병원 감염 [19,22], 환자 정보 오류 [19,22] 9가지 각각의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.…”
Section: 연 구 방 법unclassified
“…간호사 경력 [19,20] [9,19,22], 수혈 관련 안 전사고 [19,22], 강박 ․ 억제대 관련 안전사고 [9,23], 격리치료 관 련 안전사고 [23], 욕설 ․ 폭력 ․ 공격 [9,23], 자해 ․ 자살시도 [9,22], 상해 ․ 낙상 ․ 욕창 [22], 병원 감염 [19,22], 환자 정보 오류 [19,22] 9가지 각각의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.…”
Section: 연 구 방 법unclassified
“…정신질환자들을 담당하여도 합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 로 [8], 환자의 인권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간호사 확 보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 이다 [9]. 급성기의 정신질환자들은 환청이나 망상 증상 등으로 치료 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[8],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 사는 환자들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에 자주 노출된다 [10].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간호업무 가 과중되어 격리 ․ 강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이 보고 되었다 [8,11].…”
unclassified
“…급성기의 정신질환자들은 환청이나 망상 증상 등으로 치료 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[8],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 사는 환자들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에 자주 노출된다 [10].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간호업무 가 과중되어 격리 ․ 강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이 보고 되었다 [8,11]. 즉, 정신질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인한 간호 사의 과중한 업무와 외상 경험이 많고 다양한 치료방식을 적용 해야 하므로 간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.…”
unclassified
“…우선 담당 환자 수 현황이다. 국내 의료법(2017) 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대 12로 명시하지만, 중소 정 신전문병원은 근무 당 평균 간호인력이 2명이고, 담당환 자 수는 평균 60∼70명, 많게는 120명에 이르며 (Park et al, 2018), 이에 필요한 간호인력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 고 있어 (Kim, 2018) (Park et al, 2017), 이직 사유로는 법정 근로시간 초과, 과다 업무량, 높은 노동 강도, 비 정상적인 근무형태, 상대적 낮은 임금, 열악한 근무여건, 복지제도 미비가 보고되고 있다 (Hwang et al, 2014;Lee et al, 2014). 마찬가지로 중소 정신 전문병원도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는데, 주된 사유로 일반 병동에 비해 월등히 많은 담당환자 수, 보호자 교육과 상 담 및 행정업무 등의 업무량 과다 (Jang, 2016), 위기상황 에서의 대처의 어려움 (Kwon et al, 2010;Kim et al, 2018), 정신과에 대한 편견 (Kim et al, 2018) 및 다른 전공분야에 비해 낮은 수당과 적은 보너스, 적은 임금과 낮은 임금상승률을 포함한 열악한 복리후생 제도 등이 이 유로 보고되었다 (Kim, 2015).…”
unclassifi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