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…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기업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2015년 말 전체 공공기관에서 전면 실시되었으나 (Choi & Kim 2015), 정년을 앞둔 몇 년 전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 는 임금피크제만을 단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(Park, 2015 (Hong & Kwak, 2007 (Oh, 1998;Son, 2010 (Lazear, 1979(Lazear, , 1981Arai 1982;Hutchens, 1987;van Ours & Stoeldraijer, 2011;Kwon & Kim, 2012), 임금피크제도의 효과, 조 직충성도에 관한 연구 (Kim & Cho, 2016;Kim & Ko, 2009), 임금피크제와 정년제도의 실태 (Bang, et al, 2012;Kim, 2008;Park, 2015), 임 금피크제에 대한 성별, 연령, 직무, 그리고 근 속기간에 따른 만족도 (Kim & Cho, 2016), 임금 피크제의 국가 간 비교 (Kim, 2008;2012),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제․ 사회적 효과 (Card & Lemieux, 2001;Hebbink, 1993;Jousten, Lefebvre, Perlman, & Pesieau, 2010;Kalwij, Kapteyn, & Klaas, 2009;Oshio, Shimizutani, & Oishi, 2010) Adams, Julie Prescher, Terry A. Beehr, Lawrence Leposto, 2002;Wang, 2007;Kim & Feldman, 2000;Park & Lee, 2013;Son, 2010;2005), 퇴직 후 생활 또는 퇴직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 구 (Ahn & Kim, 2007;Lee & Lee, 2005), 퇴직준 비에서 경제적 준비 (Kwak, 2007;Ryu, 2017), 재취업(Woo, 2010), 배우자와 관계 (Kim, Moon, & Chung, 2010)를 주로 다루거나 퇴직에 임박 해서 시행되는 교육프로그램 (Oh, 1998, Son, 2010) (Oh, 2017).…”